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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사업 추가 지원 공고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6-07-12
  • 조회6회

본문

2026 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사업 추가 지원 공고

 

신청기간

  • 일반·산단 등 : 2026. 8. 5.(수) ~ 2026. 8. 14.(금)

  • 학교 RE100·전통시장 : 2026. 8. 5.(수) ~ 2026. 9. 11.(금)

  • ※ 접수시간 : 매일 10:00~17:00(토·일·공휴일 제외)


지원대상

  1. 건물지원사업

    •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(기숙사 지원 가능), 제26조에 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및 시설물

  2. 학교 RE100 사업

  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

  3. 전통시장 태양광 사업

  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내 건물 및 시설물

지원내용

  1.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

  2. 건물지원사업

    • 일반 : 200kW 이하

    • RE100기업·산업단지 입주기업·공장 : 최대 1,000kW 이하

  3. 학교 RE100 : 100kW 이하

  4. 전통시장 : 50kW 이하

  5. 저탄소 태양광 모듈 기준 최대 525천원/kW 지원(VAT 제외)

    • RE100기업·산단기업·공장의 경우 200kW 초과 ~ 1,000kW 이하는 414천원/kW 적용

신청방법


세부사항

  • 첨부 공고문 및 신청요령 참조


기타

  • 지원예산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  • 해당 사업은 건물의 자가소비 목적에 한하여 지원되며, 발전된 전기의 거래·판매는 불가합니다.

  • 태양광 분야는 원칙적으로 한전 계통연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
  • 신청 전 공고문, 신청요령,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